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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대 대한수학회 회장 입후보자 공고

관리자 hit 1285 date 2022-05-30

제27대 대한수학회 회장 입후보자 공고
 

제27대 대한수학회 회장 입후보자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입후보자
   박종일 회원(서울대학교 수리과학부)

2. 투표에 대한 일반 사항
(1) 투표는 전자투표와 우편투표를 병행합니다.
(2) 선거권자는 전자투표와 우편투표 중 선택한 투표 방법으로만 투표합니다.
    ※ 2022년 5월 25일까지 우편투표 방식을 선택하지 않은 선거권자는 전자투표로 투표하게 됩니다.
(3) 전자투표를 선택한 선거권자께는 전자투표 방법과 입후보자의 이력서 및 소견서를 2022년 5월 30일(월)에 이메일로 발송합니다.
(4) 우편투표를 선택한 선거권자께는 투표용지, 회신용 봉투, 입후보자의 이력서 및 소견서를 2022년 6월 3일(금)에 등기우편으로 발송합니다.
(5) 전자투표를 위한 휴대폰 번호와 이메일 주소 및 우편투표 용지 발송 주소는 학회 홈페이지에 등록된 정보를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6월 2일(목)까지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보확인: 대한수학회 홈페이지 로그인->회원공간->회원정보확인
     정보 오류로 인해 전자투표 인증코드 수신이 불가하거나 우편투표 용지가 반송되는 경우에 재발송하지 않습니다.
(6) 입후보자의 이력서와 소견서는 대한수학회 홈페이지 공지사항에도 업로드 됩니다.
  

3. 투표 일정
 - 전자투표: 2022. 6. 13.(월) 10:00 ~ 7. 5.(화) 18:00
 - 우편투표: 2022. 7. 5.(화) 우편 소인까지 유효 (2022. 6. 10.(금) 투표용지 발송)
 

4. 개표
(1) 일시 및 장소: 2022년 7월 8일(금) 오후 2시, 대한수학회 회의실
(2) 입후보자가 추천하는 2인(입후보자 포함 가능) 이내의 참관인은 개표과정을 참관할 수 있습니다.
    단, 입후보자는 개표일 1일 전인 2022년 7월 7일(목)까지 참관인 명단을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해야 합니다.
 

5. 선거운동에 관한 제반 사항
(1) 공식적인 선거운동 기간은 선거공고일인 2022년 4월 13일(수)부터 투표 마감일인 2022년 7월 5일(화)까지입니다.
(2) 회장 선거관리 규정 제5조 2항의 소견발표 기회는 학회 홈페이지를 통해 동영상을 게시하고,
    선거관리위원회 명의로 두 차례(2022년 5월 30일(월), 2022년 6월 10일(금)) 소견서 요약본(홍보물)을 이메일로 발송합니다.
    단, 소견서 요약본은 A4 용지 1매 포스터로 제작할 수 있습니다.

(3) 회장 선거관리 규정 제5조 3항에 근거하여, 각 후보나 그 지지자들이 선거권자(들)를 직접 방문하여 선거운동을 하는 것을 금합니다.
    단, 학술활동으로 기관을 방문할 경우 학술활동 목적으로 간주합니다.

(4) 우편투표를 선택한 선거권자께는 투표용지와 입후보자가 등록 시 제출한 이력서와 소견서를 보냅니다.
    전자투표 사이트의 게시판에는 우편투표를 선택한 선거권자에게 발송한 것과 동일한 내용의 이력서와 소견서, 동영상 파일을 게시합니다.

(5) 위의 선거운동 제반 사항을 위반한 사례를 발견한 선거권자는 선거관리위원회에 통보할 수 있습니다.
(6) 위의 선거운동 제반 사항을 위반한 경우는 2회 위반까지는 선거관리위원회 명의로 경고하고,
    3회 위반 시에는 입후보자 자격 상실을 이사회에 건의합니다.
    단, 동일한 사안에 대하여는 2회 위반 시에도 입후보자 자격 상실을 이사회에 건의합니다.
 

6. 선거 관련 규정 (정관세칙 제23조)
(1) 투표자가 전체 투표권자의 40% 미만인 경우에는 개표하지 않고 해당 선거관리위원회가 즉시 재선거를 실시한다.
(2) 복수후보자인 경우에 유효투표수의 40% 이상을 획득한 후보자 중 최고득표자를 회장으로 선출한다.
    단, 최고득표후보가 복수인 경우 최고득표후보들을 대상으로 결선투표를 하고,
    유효투표수의 40% 이상을 획득한 후보가 없는 경우 득표순 2위까지의 후보자를 대상으로 결선투표를 한다.

(3) 단일후보인 경우에는 찬성/반대를 기표하는 투표로 하며 유효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을 획득하면 당선자로 한다
(4) 당선자가 없을 경우에는 해당 선거관리위원회가 즉시 재선거를 실시한다.
(5) 결선투표와 재선거도 우편 및 전자투표로 한다.
(6) 결선투표와 재선거에서는 최고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 단, 최고득표자가 복수인 경우에는 그 중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
 
 

붙임 : 박종일 입후보자 이력서 및 소견서 [다운받기]
   

 
2022년 5월 30일
 
제27대 대한수학회 회장 선거관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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